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 지급 기준
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됩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,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문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, 금액, 신청 절차를 총정리했습니다.
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
1.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?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거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와 함께 4대 급여 중 하나이며, 가구 소득과 재산,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선정됩니다.
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.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·완화되면서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✅ 정부24에서 생계급여 신청하기2. 2025년 기준 중위소득
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정됩니다.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월) | 생계급여 선정기준 (30%)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2,200,000원 | 660,000원 |
2인 가구 | 3,700,000원 | 1,110,000원 |
3인 가구 | 4,800,000원 | 1,440,000원 |
4인 가구 | 5,900,000원 | 1,770,000원 |
5인 가구 | 6,900,000원 | 2,070,000원 |
3. 지급 금액 산정
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–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라면, 최저생계비 66만 원에서 이를 뺀 26만 원이 지급됩니다.
💡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전체 정보 확인4. 신청 절차
-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- 소득·재산 조사 및 심사 (한국사회보장정보원)
- 수급자 선정 통지
- 매월 생계급여 지급 (계좌 입금)
5.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
- 주거급여 – 임차료 보조, 자가주택 수선 지원
- 의료급여 –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
- 교육급여 – 학용품비, 급식비 지원
- 기초연금·한부모가정 지원 – 중복 가능
6. 결론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, 매월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주거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와 함께 패키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,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임을 기억하세요.